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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51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0. 11. 09:0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역 인근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소유의 신용카드를 대 금 결제 등에 사용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3. 23:09 경부터 다음날 02:37 경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F에서, 3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 불상 자로부터 320,000원 상당의 노래 바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 2016. 10. 14. 03:44 경부터 같은 날 05:38 경까지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노래 바에서,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소유의 신용카드를 피해자 H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345,000원 상당의 노래 바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6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150,000원에 해당하는 F 노래 바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E이 분실한 농협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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