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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31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B 소유 신한 카드 1매( 증 제 1호,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8...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4.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2. 5. 정 읍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123』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5. 10. 경 서울 종로구 C 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신용카드 (D)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B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5. 10. 05:46 경 서울 강남구 E 백화점 부근에서부터 역삼동 부근까지 가는 피해자 F 운행의 G 택시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명목으로 3,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위 금액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08 경 서울 강남구 H 부근 피해자 성명 불상 운영의 ‘I’ 유흥 주점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등의 명목으로 39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5. 14. 09:30 서울 강남구 J 백화점 1 층 K 은행 ATM 기기 앞에서, 그 곳 청소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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