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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21 2019나136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8. 8.경 완주군으로부터 C, D, E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2016. 9.경부터 2017. 8. 12.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장비를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 F과 G으로부터 장비대여료를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서 F과 G에게 원고(상호 H) 명의의 세금계산서 양식을 보내주었다.

F과 G은 원고가 2016. 9.경부터 2017. 5.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실제 대여한 장비의 대금이 62,785,000원에 불과함에도, 2016. 10. 31.부터 2017. 5. 30.까지 8회에 걸쳐 공급자를 원고, 공급받는 자를 피고, 공급가액을 합계 86,185,000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장비대여료로 합계 86,185,000원을 지급받아 부풀린 장비대여료 23,400,000원은 F과 G에게 송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6. 1.경부터 2017. 8. 12.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여한 장비의 대여료와 관련하여 2017. 6. 30., 2017. 7. 31., 2017. 8. 12. 공급받는 자를 피고, 공급가액을 합계 27,830,000원으로 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6.경부터 2017. 8. 12.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27,830,000원 상당의 장비를 대여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27,830,000원 상당의 장비를 대여하지 않았고, 실제보다 대여료를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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