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수리,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 수리, 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정품 트럼프카드 등의 뒷면에 숫자와 그림을 특수 형광물질로 인쇄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일명 ‘ 목카드’ 와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의료기기인 콘택트 렌즈를 구입하여 세트로 판매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20. 경 전주시 덕진구 E 101호에 있는 피고인 B가 명의 상 대표이사를 맡고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한 회사 F 사무실 등지에서, 사기 도박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품 트럼프카드의 뒷면에 숫자와 그림을 특수 형광물질로 인쇄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일명 ‘ 목카드’ 와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콘택트 렌즈를 ‘ 목카드’ 제조 및 판매업자인 G으로부터 한 세트 당 30만원에 구입한 후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고, 계속해서 그 무렵 ‘ 목카드’ 와 ‘ 렌즈 ’를 한 세트로 묶어 세트 당 40만원을 받고 사기도 박을 하려는 사람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9. 5. 경부터 2014. 4. 11. 경까지 약 30회에 걸쳐 3,800만원 상당의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고, 그 무렵 위 의료기기 중 3,0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의료기기법 (2015. 1. 28. 법률 제 13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