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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5 2018고단470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5.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중고자동차 판매 사이트에 자동차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전화하여 자동차를 구입하겠다고 기망하고, 중고차 매매상에게 전화하여 위 자동차를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두 사람을 만나게 한 뒤 이에 속은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자동차 대금을 대포통장으로 계좌이체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뒤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C, 이하 ‘C’)은 자동차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과 중고차 매매상에게 전화하여 실제 차량을 거래하는 것처럼 속이는 역할을,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D, 이하 ‘D’)은 이 사건 범행의 인출총책 및 전달책 역할을, 피고인 A는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마련하고 D의 전화로 피해자들이 피해금원을 송금한 사실을 전달받으면 계좌명의자에게 인출을 지시하여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후 계좌명의인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금원을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고 해당 은행 앞에서 대기하다가 송금받은 피해금원을 즉시 인출하여 이를 위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6. 1. 1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차량 판매 사이트 E에 F 렉서스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G에게 전화하여 위 차량을 2,95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동차매매상사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개인 명의로 회사가 보유한 렉서스 승용차를 1,80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이니 차를 보고 대금을 지급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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