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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5 2016나683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 중고차 판매업체 D 소속인 피고로부터 폭스바겐 골프 2.0 TDI 중고 차량(E,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단 계약금을 2,000,000원으로 정하고 위 계약금을 피고가 지정하는 제1심 공동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계약 체결 무렵 피고로부터 2014. 10. 28.자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이하 ‘이 사건 기록부’라 한다)를 제시받았는데, 이 사건 기록부 제13항 ‘사고/침수유무(단순 수리 제외)’란에는 ‘무(無)’란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다.

이 사건 기록부상 ‘ 성능상태 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 제4호에서는 ’⑬는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단, 루프패널, 쿼터패널, 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시에만 사고로 표기합니다(후드, 프론트 휀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보험개발원이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중고차 사고이력정보 보고서에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기존에 2차례에 걸친 보험사고 이력(① 2012. 9. 20.경 수리비용 4,071,330원 발생, ② 2014. 3. 19. 보험금 1,991,000원 발생)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차량이 무사고 차량일 것을 조건으로 매수 의사를 밝혔고, 피고도 원고에게 이 사건 기록부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차량이 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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