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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노972 (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자동차 매물을 올리거나 자동차를 매수하러 온 AD에게 스스로를 ‘AB 과장’ 이라고 소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자동차의 이력과 판매자 정보 등을 허위로 게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인천 남구 F 건물 있는 ‘G’ 소속 자동차 판매 사원으로, 광고비와 투자비를 공동 투자하고 일정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는 동업자들이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하고 이를 허위로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경 ‘U 사이트 ’에 피고인들이 실제로 확보한 자동차가 아니라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허위 ㆍ 미끼 매물인 ‘AA 아우 디 A6 2.0 TDI 다이나 믹 ’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등록 자를 'AB 과장', 연락처를 'AC', 차량 상태를 무사고, 주행거리를 1,242km, 가격을 3,120만원 이라고 게재 하는 등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였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 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 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 7625 판결 참조). 2)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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