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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32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3.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뒤편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OECD가 관리하는 관리창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소위 구권 화폐는 존재하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구권 화폐를 양성화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자신이 OECD가 관리하는 관리창고의 관리 요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관리창고에 구권 화폐를 보관 중인데 30억원이 입금된 통장을 구하면 구권 화폐 30억원을 양성화하여 사용할 수 있으니 30억원이 입금된 통장을 구하는데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해

3. 12.경 5,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D, F, G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으로부터 구권화폐를 양성화하기 위해서 통장이 필요하고 통장을 만드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OECD 관리창고의 관리요원으로 소개하면서 관리창고에서 구권화폐 등을 보관하고 있고, 피고인의 이종형이 OECD가 관리하는 창고의 청장이라고 말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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