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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0 2017누83425
지급제한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면 12행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다음에 “(2016. 7. 19. 대통령령 제27352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3면 17 내지 18행과 7면 20행의 각 “고용보험법 시행령”“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4면 3행의 “18호증”을 “18, 23, 24호증”으로 고친다.

4면 12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⑤ B는 2016. 3. 17.경 원고 회사에서 피고 소속 담당자 E과 동행 면접한 결과 같은 날 채용이 결정되었고, E은 2016. 3. 18. 한국고용정보원이 관리하는 워크넷(내부망)에 B의 동행면접 결과를 채용으로 입력한 점” 4면 14행의 “증인 D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18호증의 1의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D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7면 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27738호, 2016. 12. 30.〉 제5조(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주에게 지급된 고용촉진 지원금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지급액 및 지급대상 피보험자 수에 대해서는 제26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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