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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노3102
특수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F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최근 사용하지 않던 마린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와 F를 만나러 갔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마린 칼을 사용하려는 의도로 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폭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가 경찰과의 통화에서 ‘ 당시 상황상 피고인도 자신이 피해자와 같이 있는 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추측에 불과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찾을 수 없고, F도 위 전화통화에서 ‘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같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F의 전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현장으로 왔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F도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폭행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마린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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