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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2 2017노3966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L 건축사무소 대표 H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으로부터 건축설계 비 895만 원을 받은 적이 없고,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G로부터 위 건축설계 비 중 300만 원을 받았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경찰과의 전화통화 및 검찰 조사에서 ‘ 피고인이 L 건축사무소에 위 건축설계 비를 지급한 적은 없다’ 고 진술한 점, ③ L 건축사무소의 허가 관련 비용 견적서 기재에 의하면 그 견적 의뢰 상대방이 ‘D’ 로 되어 있는 점(㉠), D는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G에게 매도 하면서 위 건축설계 비를 G가 L 건축사무소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G도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 그와 같이 약정한 것이 맞으며, 위 건축설계 비 중 300만 원을 L 건축사무소에 지급하였다’ 고 진술한 점(㉡), 위 건축설계 비 중 300만 원 지급과 관련된 부분은 L 건축사무소가 G에게 발급한 입금표 기재 내용이나 L 건축사무소 대표 H의 진술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 자신이 L 건축사무소 대표 H에게 건축설계 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문의하니 H는 D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건축설계 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고 진술한 점(㉣), H는 원심 법정에서 ‘ 건축설계를 의뢰 받을 때 건축설계 비를 누가 지급할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아니하였다’ 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L 건축사무소에 건축설계 비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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