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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7 2013노23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칼을 집어든 사실은 있으나, 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지는 않았으므로,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왼편에서 오른손에 칼을 들고 서 있었는데, 오른팔을 접어서 자신의 가슴 윗부분 높이에서 칼날이 오른쪽으로 향하도록 들고 있었고, 칼을 든 손을 조금씩 위아래로 흔들어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몰라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칼을 집어들고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칼로 피해자를 직접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죄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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