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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노61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수 협박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음악소리를 줄여 달라고 찾아온 경비원인 피해자 E에게 “ 다시 찾아오면 죽여 버린다” 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칼을 쥐고 위 피해자의 가슴 쪽을 겨눈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부엌칼을 겨누는 모습을 보았다’ 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일관되게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자도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며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특수 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특수 협박죄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비밀 준수 등) 죄와 특수 협박죄를 저지른 점, 수사과정과 구치소에서의 태도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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