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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750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 11:4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유부남인 피해자 E(46 세) 이 피고인의 지인인 F 와 계속 교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강제 추행죄 및 모욕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마린 칼( 총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 을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있는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 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인 마린 칼을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판단 형법 제 261 조에서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라는 의미는 범행현장에서 ‘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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