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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681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춘천시 C아파트 106동 1404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5. 14. 춘천시 C아파트 106동 1404호(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300만 원, 임대기간 2012. 6. 21.까지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6. 1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임대기간은 2014. 6. 21.까지이다.

다. 원고는 2014. 4. 9. 주식회사 부영주택(이하 ‘부영주택’이라 한다)과 사이에 임대보증금 1억 1,000만 원으로 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중개수수료로 33만 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부영주택과 사이에 체결된 임대보증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4. 7. 10. 부영주택으로부터 기지급된 계약금 중 4,942,470원을 반환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대보증금 반환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중개수수료로 330,000원을 지출하여 부영주택과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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