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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209314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체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체(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2. 8.부터 2020.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8. 2. 8.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9. 1. 5.경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2. 2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기간 만료일 전후로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가기로 구두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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