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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09 2014가단19679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각자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8. 30. 피고 B과 사이에 위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계약기간 2013. 9. 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3. 9. 8.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한편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으로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책임지고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각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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