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 123-2에 있는 21번 국도를 병천 방면에서 천안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역주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