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1. 01:10 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서 완산동에 있는 완 산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01: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 완산동에 있는 완 산 교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울 교회 사거리 방면에서 바울 주유소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회전 차로 인 3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면서 전방과 좌우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2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진행방향 우측 보도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17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