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5. 19:55경 안산시 상록구 초지동 소재 이마트 주변에서부터 같은 구 반석로 44 신안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5. 19:55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44 신안1차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세반사거리 쪽에서 신안프라자 쪽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면 뒤쪽에서 우측 공간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전면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