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06:4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홍 대 쪽에서 창천동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때마침 피해자 D( 여, 49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하여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 대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