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증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04:11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목천 방향에서 병천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도로의 우측으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병천 방향에서 목천 방향으로 진행하던 반대 차선의 피해자 E(남, 38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9. 7. 3. 04:11경 천안시 동남구 G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