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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2 2019고정73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점유이탈물횡령 1) 피고인은 2019. 3. 12. 19:00경부터 같은 날 22:10경 사이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105-3 청소년 광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여, 17세)이 분실한 C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3. 21:36경부터 같은 날 21:53경 사이 청주시 청원구 D 앞 청원구청 시내버스 정류장(문화산업단지 방면)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21세)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F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9. 3. 12. 22:18경 청주시 청원구 G 빌딩 2층 H PC방에서 가의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B 명의의 C체크카드의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PC방 셀프요금 결제기에 IC칩 부분을 넣고 결제정보를 입력 후 정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요금 5,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3. 21:53경 청주시 청원구 G 빌딩 1층 I편의점에서 시가 3,500원 상당 제육컵밥 1개를 구매하며 가의 2)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E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J(여, 55세)에게 제시한 뒤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3. 14. 00:17경부터 00:18경 사이 청주시 청원구 G건물 2층 H PC방에서 가의 2 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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