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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노49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피고인들 의 왕시 E 소재 내손 다구 역의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위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 소속 위원들인 피고인들은 다른 위원들과 함께 의 왕시장을 면담하기 위하여 시청 건물의 대강당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재개발 조합의 총무인 피해자 F이 피고인들 몰래 대강당의 뒷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여 피해자에게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스스로 대강당 밖으로 나갔을 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위 피해자의 양팔 등을 잡고 대강당 밖으로 밀어 내 어 폭행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 피고인 C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각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 당시 피고인들과 의 왕시장의 면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강당에 들어갔는데, 이를 발견한 피고인들이 자신의 손목과 팔 부위 을 잡고 대강당 밖으로 강제로 끌어 내 었고, 이로 인하여 손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대강당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재개발조합원인 원심 증인 G, I은 ‘ 당시 대강당에 들어갔던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의하여 밖으로 끌려 나오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의 왕 시청 공무원인 원심 증인 H 및 의 왕 시청에 머물고 있던 경찰관 J은 ‘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손 부위에 상처를 입었고, 보건 직원이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치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형태 등이 피해자 등의 진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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