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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0 2014노582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누르는 행동을 반복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뿌리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고, 설사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욕설을 하였고, 먼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었으며, 이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C도 “피해자가 단속차량에 있다가 와서 피고인에게 스피커를 줄이라고 하며 피고인의 차키를 빼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왜 스피커를 끄려고 하느냐며 운전석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서 피해자의 얼굴이 긁혔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얼굴 부위에 빨갛게 긁힌 상처를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먼저 할퀴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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