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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2 2017노259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가게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가게 밖으로 나가서 계속 다투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가서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피해 부위에 대한 사진도 촬영하였던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F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저녁식사를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과 다툰 사실을 들었고 실제로 피해자의 팔에 할퀸 상처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을 위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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