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1 2015고단1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의왕시 E 재건축조합 비상대책위원들이고, 피해자 F(57세)은 E 재건축조합 총무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9. 25. 10:30경 의왕시 시청로 11에 있는 의왕시청 대강당에서 시장과 면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중,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당신은 여기에 참석할 사람이 아니다. 왜 왔느냐, 나가라” 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 C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끌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위 대강당 밖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측에서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소리치자 피해자가 스스로 걸어서 대강당을 나갔고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 손가락 등에 난 상처 사진이나 ‘피해자가 대강당에 갔다 오더니 상처를 보여주며 다쳤다고 말하였다’는 경찰관 K의 증언, ‘국장실에서 피해자가 상처 치료를 받았다’는 비서실 직원 L의 증언과도 부합한다.

피해자가 계획적으로 스스로 상처를 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만일 피고인들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었다면 굳이 피해자 스스로 걸어 나와 자해하는 것보다는 대강당을 순순히 나가지 않고 저항하면서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여 사건을 더욱 키우는 쪽을 선택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재건축 추진과 관련하여 피고인들 측과 피해자 측이 서로 적대적인 감정이 심해서 판시 범행 일시 이전의 총회나 모임에서도 양측간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