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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3 2019나6472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6. 2. 21. 06:14경 피고와 보험계약이 체결된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를 통영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순천방면 67.2km 지점에서 원인불상의 이유로 피고 차량 엔진 룸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도로 갓길에 정차를 하였는데 위 엔진 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그로 인해 우측 방호벽 등이 손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고속도로 시설물 피해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16,185,850원(방음판 21장, 노면소실 23.7㎡)의 납부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화재사고로서 운전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대물배상 보험자인 피고의 책임이 30%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3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방음판 10장 수리비용으로 4,652,000원을 지출하였고, 파손된 노면의 수리비용 견적금액은 5,38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화재로 원고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의 방호벽 등이 손상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4조 제2항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 따라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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