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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9 2019나63017
손해배상(자)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15. 11. 23. 06:45경 피고와 보험계약이 체결된 C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를 순천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부산방향 91.7km 지점에서 뒷타이어 좌측 브레이크 과열로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도로 갓길에 정차를 하였는데, 그 후 차량에 불이 나면서 이로 인해 우측의 방호벽 등이 손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사고 직후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고속도로 시설물 피해에 관하여 원인자부담금 20,200,400원(방음판 10매, 노면소실 33.75㎡)을 납부할 것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D에 의뢰하여 2015. 12. 28.경 방음판 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으나(보험금 990만 원 지급), 파손된 노면의 보수 공사는 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6. 4.경 파손된 노면의 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공사비로 5,087,38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화재로 원고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의 방호벽과 노면이 손상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4조 제2항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에 따라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시효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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