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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9.25 2018가단20480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C이 2016. 7. 23. 15:05경 D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제천시 E아파트 앞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고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6. 7. 23. 15:05경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제천시 E아파트 앞 도로를 D 차량을 운전하여 청전지구대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위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고를 반대차선에서 충격하였고, 피고는 위 사고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치아의 상세불명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위 D 차량을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하고,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C과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의 기왕치료비로 5,428,45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상법 제724조 제2항 전문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고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직접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한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그러나 사고 발생지점이 횡단보도 바로 옆인 점, 이 사건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차로에 있던 피고를 충격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은 피고의 무단횡단이 아니라 이 사건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판단되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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