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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나2730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1.기초사실' 부분의 기재를 인용한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과실에 기한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4. 13.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난 2016. 7. 8.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피고의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32호 판결 정본을 2015. 2. 16. 송달받은 후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2015. 2. 16.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다툰다.

관련 법리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인 제3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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