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피고들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093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 2015. 6. 29. 청구금액을 61,022,730원으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5카단201622). 이 결정정본은 2015. 7. 2. 피고 B에게, 2015. 7. 1. 피고 C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6. 5. 24. 위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61,022,730원에 대한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10,078,152원은 이를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8127).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5. 26.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의 소외 D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소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추심채권에 대한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상법 제724조 제1항).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724조 제2항). 이 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