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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8.14 2019가단2090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05,253원 이에 대하여 2017. 1. 29.부터 2019. 8. 1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7. 1. 29. 22:50경 D 모닝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아산시 영인면 월선리에 있는 월선교차로 앞 도로의 1차로를 신운3거리 쪽에서 인주면 쪽으로 진행하였다.

C은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위 월선교차로에 진입하였고, 마침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무단 횡단하던 원고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로 인해 원고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C으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기왕치료비로 11,158,89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6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직접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횡단보도가 없는 왕복 7차로의 교차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 발생한 점, 원고는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이 사건 차량의 왼쪽에서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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