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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6 2019고정7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 D호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 내외를 고용하여 시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6.부터 2018. 5. 13.까지 근로한 F의 2015. 4월 임금 316,6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22,318,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과 같이 근로한 F의 퇴직금 6,501,71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336,1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들의 각 ‘합의 및 처벌 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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