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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13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B빌딩 6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한 D의 2019. 12월분 임금 1,541,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769,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1부터 2019. 12.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9,072,0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6,031,6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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