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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4.30 2019고단2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함안군 B에 있는 (주)C의 실운영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1.부터 2018. 10. 14.까지 근로한 D의 2017. 12월 임금 518,799원, 2018. 1월 임금 7,070원, 2018. 2월 임금 7,070원, 2018. 9월 임금 2,002,160원, 2018. 10월 임금 929,779원 합계 3,464,8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근로한 E의 2017. 9월 임금 4,022,114원을 해당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10일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2)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2,341,556원을 해당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10일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4,067,3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513,8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처벌불원서에 따르면, 피해자 E은 2019. 4. 22., 피해자 G는 2018. 12. 27., 피해자 F은 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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