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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2.20 2013고단62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3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3. 1.부터 2013. 5. 31.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한 E의 2012. 12.분 임금 2,224,890원, 2013. 1.분 임금 2,354,150원 및 2006. 5. 20.부터 2013. 6. 30.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한 F의 2012. 12.분 임금 2,320,720원, 2013. 1.분 임금 2,449,930원, 2013. 6.분 임금 2,536,610원, 2013.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67,940원 총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2,954,2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3. 1.부터 2013. 5.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5,445,530원, 2006. 5. 20.부터 2013. 6. 30.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18,659,720원 총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4,105,2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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