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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297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8. 11.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인도일까지 월 70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2.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임대하였는데, 임대기간을 2017. 2. 15.부터 2019. 2. 15.까지, 보증금 1,000만 원, 임료를 월 70만 원으로 정하였다.

피고는 2018. 11. 15.부터의 임료와 관리비 1,085,790원을 연체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위 계약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에서 연체 임료 및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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