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2.12 2013고단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21:05경 충남 태안군 남면 몽산리에 있는 몽대항 주변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남면 진산1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명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