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남면 달산포로 에덴정육점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안면도 방향에서 태안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에서 진행 중인 승용차를 앞지르기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는 D CA110cc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84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승용차를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당숙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의 사고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쏘나타3 승용차를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채석포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피고인의 당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