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17:45경 업무로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에 있는 신장1리 마을회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면 방향에서 태안 방향으로 시속 약 65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 우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 날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0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전면 부위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날 21:28경 외상성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추가로 피고인이 1천만 원을 공탁한 사정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 및 충분한 피해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되, 항소심에서 추가로 피해배상 노력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