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 와의 동거 생활( 사실혼관계) 중 원고로부터 세종시 부동산투자, 임차 보증금( 전세 보증금), 생활비 등 명목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291,372,930원의 돈을 빌렸는데, 그 중 122,458,697원만 변제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차용금 168,914,233원(= 291,372,930원 - 122,458,697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 3호 증의 2 내지 2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별지 목록 순번 제 1, 5 내지 66번 기재 각 해당 날짜에 각 해당 금액란 기재 돈( 단, 순 번 제 38번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란 기재 돈 20,000,000원이 아닌 50,000,000원) 을 송금( 이체) 한 사실, ② C( 원고의 딸) 이 2010. 8. 12. 피고 명의의 계좌로 29,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③ D( 원고 언니 딸) 가 2015. 8. 13.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④ E( 원고의 언니)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3. 4. 13. 합계 15,300,000원(= 7,500,000원 7,800,000원), 2013. 12. 31. 560,000원이 각 이체된 사실, ⑤ E 명의의 계좌에서 2013. 12. 31. 합계 70,000,000원이 무기명 채권 (7 매 )으로 출금( 발행)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 4호 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