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9. 9. 1.부터 2013. 4. 23.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23,743,140원과 2012. 7. 30.부터 2013. 4. 30.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4,856,250원과 2012. 1. 30.부터 2012. 6. 27.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3,900,000원의 합계액인 32,499,39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합계액에서 피고가 2012. 1. 12.부터 2013. 6. 13.까지 변제한 8,894,219원을 공제한 나머지 23,605,171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이자 피고의 오빠인 E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아들인 원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E과 피고는 2013. 9. 25. 대여금을 24,450,000원으로 합의하고 이에 피고가 E에게 24,450,000원의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며, 2013. 10. E이 위 영수증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24,45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3차1930)을 받아 피고가 2013. 11. 1.부터 2013. 12. 30.까지 E에게 26,741,12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E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원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점, 원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여한 금전에 관하여 2013. 9. 25. 24,450,000원의 영수증이 교부된 점, E이 위 영수증을 첨부하여 위 지급명령을 받은 점, E이 원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금전은 모두 위 지급명령의 청구금액에 포함되고 위 지급명령의 청구금액 이외에 E이 피고에게 대여한 금전은 없는 점을 원고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을 5,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지급명령에 따라 2013. 11. 1.부터 2013. 12. 30.까지 E에게 26,741,12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