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5년 증제461호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0. 8. 17.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4883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5. 3.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2,126,32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대한민국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나35421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대한민국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23041호로 상고하였다.
다. 원고 A는 항소심 판결 선고 후인 2014. 2. 20.경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2014. 2. 25.경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 B는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라.
원고
A는 2014. 6. 3.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였다.
마. 원고들과 피고는 2015. 8. 31.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5년 제461호로 원고 A가 2014. 2. 25. 피고로부터 변제기를 2016. 8. 30.로 정하여 1억 1,000만 원을 차용하고, 원고 B는 원고 A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대법원이 2017. 11. 23.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고, 원고 A는 2017. 12. 26.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원고 B의 연대보증하에 피고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자, 비용 등을 포함한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원고 A는 피고에게 2014. 6. 3. 5,000만 원을, 2017. 12. 26. 6,000만 원을 변제하여 위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