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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가합342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5. 1. 20. 작성한 증서 2015년 제41호 약속어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0. 7.부터 2014. 12. 31.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원을 차용하였다

(아래 표의 순번 1 차용금을 이하 ‘순번 1 차용금’이라 하고, 나머지 순번의 각 차용금에 관하여도 같다). 순번 차용금(만 원) 차용일 1 5,000 2013. 10. 7. 2 3,000 2013. 11. 15. 1,000 2013. 12. 31. 3 1,000 2014. 3. 4. 3,000 2014. 3. 12. 4 1,000 2014. 4. 29. 4,000 2014. 4. 30. 5 1,000 2014. 12. 29. 1,000 2014. 12. 31. 나.

원고는 순번 1 차용금에 관하여 2014. 2. 25. 피고에게 ‘원고는 2014. 2. 25.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2016. 2. 25.까지 차용하고, 이자는 서울 서대문구 D건물 2층 E호의 매월 월세금으로 지급하되 피고가 관리하는 원고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송금한다’는 내용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을 제1호증의 2)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순번 3 차용금에 관하여 2014. 9. 22. 피고에게 ‘원고는 2014. 9. 22.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2016. 9. 22.까지 차용하고, 이자는 서울 서대문구 D건물 지층 G호의 매월 월세금으로 지급하되 위 F조합 계좌로 송금한다’는 내용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을 제3호증의 2)를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15. 1. 20. 피고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그때까지 차용하였거나 추가로 차용할 차용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발행일 2015. 1. 20., 액면 2억 2,000만 원, 지급기일 2017. 12. 30.,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서울특별시’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5년 제41호로 이 사건 어음에 관하여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으며,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는 2015. 1. 20. 피고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변제기일 201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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