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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1285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천우 작성 증서 2015년 제201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6. 서울 강동구 E아파트 506동 702호에 거주하는 소외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는 2015. 9. 3. C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있는 C 소유의 별지 압류목록 1번, 3번 내지 9번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서울 증서 2015년 제83호)를 작성하였다.

나. C와 D는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C와 D는 2015. 6. 12.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 2015. 9. 10., 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며, C와 D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천우 작성 증서 2015년 제201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3. 31.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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