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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4 2018나5824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0. 10. 18:44경 경기 양평군 E 소재 주유소 부근 교차로로 진입하다가,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 전면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후진하는 피고 차량의 좌측 가운데 부근을 원고 차량의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교차로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과 ‘천천히’라는 서행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7. 11. 20.까지 합계 23,875,000원을 지급하였다

(자기부담금 제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 비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를 가로질러 원고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후진하는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는 해가 질 무렵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가로등이 켜져 있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는 보호유도원을 두거나 시인성 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 현장과 같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후진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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