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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7 2018나6915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3. 27. 시흥기 정왕동 부근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다.

그 때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서로 충돌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차량이 교차로로 진입하는 곳에는 직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한 별도의 신호기가 없었고,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원고 차량 진행방향의 반대방향 도로에서는 대형화물차가 피고 차량이 있는 아파트 안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마칠 무렵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1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4,567,0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제외)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교차로는 피고 차량 진행 방향으로는 신호기가 없으며 교통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는데,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모두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양보하지 아니하고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장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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