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2.02 2014가단7697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8. 전처 D과 사이에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1드단1248(본소), 2011드단 1682(반소) 사건의 조정기일에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해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조정조항 가운데 혼인생활이 지속되던 중 원고가 조업에 사용하였으나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던 별지 목록 기재 어선(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가.

⑴ 원고는 D에게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00만 원은 2011. 12. 31.까지, 5,000만 원은 2012. 1. 31.까지, 나머지 3,500만 원은 2012. 2. 29.까지 각 지급한다.

⑵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를 2012. 2. 29.까지 원고 또는 제3자 명의로 변경한다.

3. 원고가 위 제2의 가.

항 기재 의무를 예정된 기일까지 모두 이행할 경우에는,

가. D은 2012. 2. 29.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2011. 9. 8.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변경등록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제3의 가.

항을 제외하고는 D과 원고의 각자 2011. 9. 8.자 그 명의의 재산(채무 등 소극재산 포함)은 각자 2011. 9. 8.자 그 명의대로 그 명의인에게 귀속됨을 확인하며,

다. D과 원고의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재산상의 청구를 각자 포기하고,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2012. 4.경부터 피고 B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내지 내연관계에 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D과의 혼인이 파탄에 이른 이후에는 피고 B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였는데, 2012. 1. 3. D에게 가.

항 기재 조정에 따른 돈 중 5,000만 원을 원고 명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