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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4 2015가단5023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C은 2011. 10. 7. 피고의 남편인 D과 사이에 매수인을 피고로 하여 삼척시 E에 있는 소나무(장송) R30~R39 120주, R40~R60 100주 합계 220주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체결 당시 C의 형인 F 등이 참석하였다.

(2) 이 사건 계약 당시 매매대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잔금 1억 3,500만 원은 작업 착수 시 지급하며 모든 돈의 지급은 C의 처인 G 계좌로 하기로 정하였는데, D은 피고 명의로 C에게 위 계약 당일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소나무를 굴취하여 가식장소에 가식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위하여 2011. 11. 1. H으로부터 삼척시 I 대 1,303㎡와 J 전 1,777㎡를 임대금액 250만 원, 임대기간 2011. 11. 1.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소나무 중 137주를 공급하였는데, 그 중 117주 만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소나무의 직경과 맞았고 나머지 20주는 그 직경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R30보다 작았다. 라.

피고는 2011. 10. 17.부터 2012. 8. 8.까지 G의 금융계좌에 합계 152,9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C은 2015. 7. 21.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8,250만 원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1~3, 을1-1,2,6, 2-1~4,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6,75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2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C이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매매대금잔금 채권 8,250만 원을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까지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8,2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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